■ 대상 |
모든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제조소등과 별표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제외) 그러므로,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가 있는 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. |
[참고] 공공기관은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|
|
■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|
|
|
■ 점검방법 |
1. |
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 |
|
2. |
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해 점검하여야 합니다. -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해야 합니다. | |
|
■ 점검횟수 |
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 |
|
■ 꼭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나요? |
1. |
자체적으로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. - 상기 점검 방법으로 방화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. |
|
2. |
전문가(소방시설관리업자)에게 위탁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. |
|
[참고]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합니다. |
| |
|
■ 점검결과 서류 |
작동기능점검을 했을 경우,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하여야 합니다. 즉, 작동기능점검 서류를 2년간 보관해 소방검사시 자료제출을 명령받았을 경우, 제출하여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