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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작동기능점검,종합정밀점검 사항

푸른산오름 2014. 3. 18. 21:37

작동기능점검

대상

모든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제조소등과 별표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제외)
그러므로,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방화관리자가 있는 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공공기관은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아니하면
    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

[근거]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
 

점검방법

1.

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

2.

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해 점검하여야 합니다.
-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해야 합니다.

 

점검횟수

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 

꼭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나요?

1. 자체적으로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.
- 상기 점검 방법으로 방화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.
2. 전문가(소방시설관리업자)에게 위탁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합니다.

전국 m소방선정 소방시설관리업체 보기
 

점검결과 서류

작동기능점검을 했을 경우,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하여야 합니다.
즉, 작동기능점검 서류를 2년간 보관해 소방검사시 자료제출을 명령받았을 경우,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관련법령]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]

 

종합정밀점검

1.

정의 :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
         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.

2.

대상 :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         (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)로 하되,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
        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

3.

점검자의 자격 :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·소방기술사

4.

점검방법 :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

5. 점검횟수
가. 회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나.
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,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.

6.

점검시기 : 건축물 사용승인일(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)
             
속하는 달까지 실시

출처 : 소리사랑
글쓴이 : 흙무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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